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9일부터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이하 등급판정신청서)를 종이서류가 아닌 온라인에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전자적 처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등급판정신청서는 등급판정을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신청인(이하 신청인)이 작성해 도축장 경영자를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기존에는 종이서류로 작성해 직접 제출해야 했다.

축평원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처리절차의 개선으로 업무 효율이 높아짐은 물론 지난해 소·돼지 등급판정 신청 77만5000건 기준으로 종이서류 제출에 따른 연간 도축장의 소요비용 약 1억80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등급판정신청서의 전자적 처리는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사전조사를 통해 확정한 전국 12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축평원은 등급판정신청서의 전자적 처리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점검 및 보완해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백종호 원장은 “기존 사업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과감하게 정비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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