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한우농가 어려움 해소 요구조건 기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대해 “농업 분야에서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국한우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우협회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농식품부의 한·미 FTA 재협상 자세를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추가적으로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요구조건들을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 1일 한우협회는 한차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FTA 재협상에 관한 한우농가들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FTA 재협상시 세이프 가드 기준을 종전 27만톤에서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을 조절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 활성화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우협회는 단계적 관세 철폐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늘려 한우산업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또한 30개월 미만의 수입 쇠고기 인증을 민간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광우병 재발시 검역 및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한·미 FTA 재협상에 관한 입장을 밝힌데 대해 협회는 만족하지 않지만 농식품부의 기본자세를 환영한다”며 “FTA, 청탁금지법 등으로 한우 자급률이 바닥인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국익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10만 한우농가의 이름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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