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체질소가 첨가된 일명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의 실태조사 결과 및 안전관리 대책을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은 주요 안전관리 대책으로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휴가철 등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등 교육·홍보 강화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을 보고했다.

이에 이 국무총리는 다시 한 번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의 안전관리, 불량식품,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과 놀이기구 등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필요한 안전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