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 정부가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 중 해외농업개발산업의 저조한 국내 반입 실적 개선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6일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지원 대상 기업 선정시 사업계획 및 담보제공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통형 해외곡물사업 관련 2개 기업을 선정하고 해외곡물 반입량을 확대하기 위해 중점 진출지역(연해주)에 정책지원했다고 조치 완료했으나 반입실적 개선을 요구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예정처는 “농식품부의 조치결과는 생산된 곡물의 반입실적이 여전히 저조하고 지난해 선정된 기업도 생산량의 0.07%인 207톤만 국내에 반입됐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며 “향후 추가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국내 반입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예정처는 농식품부가 2015년 예산(1092억원) 보다 낮은 수준(1085억원)으로 감액 편성하고 금리인하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중으로 조치완료 보고했으나 국회가 재해대책비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편성과 금리인하를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한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예정처는 “농식품부의 조치결과는 당초 편성된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38.2%에 불과해 여전히 과다한 수준으로 편성된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1.5%의 금리로 융자되고 있어 금리 인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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