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정비 작업이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 관계 법령의 체계화를 위해 수산업법 전부 개정, 어구관리법과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박지원 의원(국민의당, 목포)은 수산기자재산업육성법 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처럼 수산업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해 다양한 법률의 제정·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산업법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과 양식산업발전법, 어업법 등 3개의 법률로 분리하는 방안을 2014년부터 추진해왔지만,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이 계속 무산되면서 여전히 수산업법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어구관리법은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루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지만 지난해 5월 입법예고 된 이후 답보상태가 이어지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9년까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안 역시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제정안에 오탈자가 있는 등의 문제로 국회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어로어업과 양식산업, 전후방산업 등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계류중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수산기자재산업육성법은 우리나라의 ICT기술을 접목,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인만큼 조속한 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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