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관리·사용기준 제도화 필요
정기적 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생산성 위주 농가 '자가처방' 지양해야

정부가 살충제 계란 보완검사를 실시한 결과 ‘플루페녹수론’을 사용한 농장 3곳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살충제 계란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오전까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검사항목이 누락된 420개 농장에 대한 보완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전북 1개, 충남 2개 등 3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3개 농가 중 전북 농가는 검사시료 계란에 난각코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선 호남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연초까지 계속된 AI(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초생추 입추 후 산란기 직전인 어린 닭이 많아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비껴나 있다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앞서 살충제 여파를 겪은 농장을 중심으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AI가 또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살충제 계란 안전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유재흥 가농바이오 대표(한국난가공협회장) - 정부 소비자 신뢰 회복이 관건

농가입장에서 진드기는 산란율 등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이고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종사자도 힘든 상황이다. 이런 진드기 퇴치에 성공하기 위해선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허가를 받은 살충제를 사용하되 반드시 닭이 없는 상태에서 철저하게 구제해야 한다. 진드기는 닭에 기생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 살균을 여러 차례 해야 하고 차단방역이 중요하다.

실제 가농바이오의 경우 청소와 소독을 3차례 이상 실시한다. 소독약도 액제, 훈증(가스)을 모두 사용하고 소독 후 다음 소독까지 최소 1~2주일간 휴지기를 두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정부와 국민간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제대로 조사해서 신뢰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검사 방식도 예를 들어 산란계 농장의 건물 3~4개동 연령이 어린닭, 중닭, 노계 등으로 다 다른데 살충제 성분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집중 조사하고 건물마다 검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농가 입장에선 지금 어렵더라도 제대로 조사에 응해야 하고 정부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살충제 계란 옥석 가리기에 나서는 등 보다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 남기훈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장 - 농가 교육 충분히 해야

이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농가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그동안 살충제 성분에 대한 정보를 농가에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에 검출된 피프로닐은 국내 잔류 허용 기준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국제규격식품위원회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내 잔류 농약의 관리 기준과 사용 기준을 만들어 농가가 안전한 살충제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살충제를 취급하는 업체에선 살충제 판매 시 농가에 성분의 위험성과 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감독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협회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계란유통센터의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 유통의 길목을 일원화해 원활한 계란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돼야 하며 센터의 구축으로 계란의 이력추적도 간소화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계란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강종성 한국계란유통협회장 - 계란 안전 증명서 제출 의무화를

계란의 경우 다른 축산물과 달리 매일, 대량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출하 시마다 계란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품질은 농장에서 보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정기적으로 계란의 농약잔류 검사를 진행, 농가와 유통상인들간 계란 거래 시 거래명세서와 함께 안전한 계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이번 계란 파동으로 계란 소비가 급감하고, 계란 환불요구가 빗발치는 등 계란유통상인에 대한 피해도 큰 만큼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가 식품생산자로서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불법적인 성분이 포함된 살충제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 마련 등 강력한 제재방법을 세워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향후 계란유통센터를 통해 계란 안전성 검사가 이뤄질 경우에도 센터를 통한 안전성 검사와 함께 농장의 계란 안전 증명서를 크로스 체크하는 등 잔류 농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장 - 자가처방 아닌 방역전문가에게 방역 맡겨야

우선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방역은 방역 전문가에게 맡기는 제도의 마련이다. 농가는 안전하게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에 대해 농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처치하는 ‘자가처방’은 지양해야 한다.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생산성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농가에 자가처방을 맡겨 둘 경우 불법적인 살충제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력한 살충제 없이 이미 발생한 진드기를 농가에서 관리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전문방제업체에 농장의 방역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고려돼야 한다. 또한 수의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활용해 농가별 살충제 내성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농가 수준별 관리체계를 만들어 보다 철처한 농장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허가된 약제를 이용한 효과적인 살충제의 연구·개발에 힘써야 하며, 농장에서 살충제에 대한 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살충제 로테이션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해 농가에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 김재홍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교수 - 조사원 전문성 강화 등 관리체계 강화 필요해

계란 안전관리의 핵심은 농가일 수 밖에 없다. ‘팜투 테이블’의 기본은 농장이고 살모넬라 등 식중독 균이나 살충제 등의 잔류문제는 농장에서 안전관리가 되지 않으면 시작이 될 수 없는 만큼 농장단계의 관리체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HACCP이나 친환경 인증 등도 초기의 인증 획득 단계만 까다롭게 할 것이 아니라 인증 후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지 조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전문적인 교육원을 만들고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한다. 현지에 조사를 나갔을 때 체크리스트 하나만 가지고 형식적인 것을 보는 것은 문제다. 농장 운영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내부의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현장을 잘 아는 조사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인증제도 전체를 실질적인 위험요인 파악이 가능하게 개선해야 한다.

생산자 내부적인 관리체계 확립도 필요하다. 유럽이나 일본은 계란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유임해 생산자단체격인 협회가 미생물 잔류 문제를 관리한다. 매우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어 생산자 내부적으로 1차적인 관리를 거치는 것이다. 국민안전이 걸린 문제이므로 제제보다는 처벌을 강화해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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