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기본권 보장·식량주권 실현해야"

제10차 헌법개정을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주관 국민대토론회를 앞두고 농업인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운동본부가 구성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이하 농민의 길)은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 범농업계 운동본부(이하 농민헌법 운동본부)’ 기자회견을 통해 농업계에 농민헌법 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헌법개정과 관련해 농업을 둘러싼 위기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농업계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농민의 길은 헌법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최소한 헌법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를 명시하는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의 길은 이날 제안을 시작으로 각 단체와 농업계 원로들을 찾아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백남기농업인 1주기 추모기간(다음달 23일경)에 농민헌법 운동본부 발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헌법 개정에 관한 광역도시, 시군별 농업인토론회를 개최해 농업인의 의견을 모아가는 동시에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개헌특위 권역별 토론회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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