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익성→동물복지형 패러다임 전환

살충제 계란으로 부적합한 농가가 지난 21일 오후 2시 기준으로 52개에 달한 가운데 정부는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 등을 서두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존 수익성 위주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축산의 패러다임을 전환키로하고 축산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내년부터 마리당 0.075㎡의 EU기준 사육밀도 또는 평사·방사·개방형 케이지 등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EU기준 사육밀도 준수 의무화를 당초 오는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겨 시행하고 조기에 사육밀도 완화 또는 동물복지형 전환시 직불금, 시설현대화자금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직불금은 친환경 무항생제 제도 개편과 연계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을 현재 104곳, 8% 수준에서 오는 2025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로 국민적 인식변화에 맞춰 케이지 사육 또는 평사사육 등 사육환경을 난각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사육환경표시제’를 오는 2019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닭고기·계란의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이력추적제를 오는 2019년 도입, 잔류농약 검출 등 문제 발생시 역추적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해 수집·판매토록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EU는 2003년부터 다층구조 케이지 신축 금지를 비롯해 기존농장의 경우 2012년부터 마리당 0.075㎡ 확보 의무화를 했고, 독일은 2010년부터 다층구조 케이지 사육 금지, 오는 2025년부터 모든 케이지 사육 금지를 할 예정이다.

또한 월마트·까르푸·테스코는 오는 2025년부터 케이지프리 계란만 판매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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