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업체 저가공세로 시장 혼란

홍콩에 수출되고 있는 한우고기가 과당경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출되는 한우고기의 수출하한가격이 재설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제2축산회관에서 한우 수출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우수출업체 간담회’에서 한우고기 수출하한가격에 수출비용을 포함하고, 부위별·등급별로 가격을 설정을 설정하는 등 수출하한가격 재설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한우협회의 ‘한우수출분과위원회 운영 및 수출 관리규정’ 제3장 제9조에 따르면 한우고기의 수출하한가격은 국내유통단가(전국 부분육경매가)에 10%의 비용(국내운송비용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출 후발업체들의 저가공세 등으로 한우고기 수출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수출하한가격을 설정해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수출업체들은 입을 모았다.

이에 한우협회는 한우고기의 수출하한가격은 국내 유통단가에 부위와 등급별로 정해진 수출비용(운송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하며, 수출하한가격 이하로 수출할 경우 이를 규제한다는 내용의 수출하한가격 재설정(안)을 제시했다.

업체별 수출가격 평균과 부분육 평균가를 이용해 수출가격률을 계산한 결과 부위별·등급별 수출비용은 1++와 1+등심은 20%, 1++와 1+채끝은 10%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한우협회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수출업체들은 수출하한가격 설정키 위해선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접근법이 요구되는 만큼 추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 수출업체 관계자는 “가격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공급이 늘어나고 있어 선량한 한우수출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하한가 재설정 등 체계적인 수출을 위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다만 수출업체들이 취하는 운송 및 포장 방식 등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야 하므로 향후 논의를 통해 협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해 나가자”고 말했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수출하한가격 재설정에 대한 사안은 향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뒤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에 상정, 최종 의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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