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생물자원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가중 등에 대비해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 정비, 정보 제공 지원, 법률 자문 등의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미생물과 동식물 등의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이용 절차와 이익 배분을 규정한 국제협약인 나고야의정서가 최근 발효됨에 따라 특정 국가의 생물 자원을 이용함에 있어 별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산림청은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림산림과학원과 함께 나고야의정서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또한 업계 편의를 위해 산림생명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산림생명자원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생명자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해외 의존율을 줄이기 위해 국내 산림식물로부터 기능성 식품·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한 산림생명자원 소재자원 발굴 연구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과 주요 기능, 해외 유전자원 접근 절차와 이익공유,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 홍보책자도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세계 각국이 생물주권을 확보하고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산림청도 산림유전자원 보존·이용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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