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축협, 비용절감…신속한 업무처리 약속

홍성축협(조합장 이대영)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안내하는 대규모 컨설팅 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 홍성문화원에서 열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컨설팅에는 500여명의 축산농가가 모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홍성축협 조합원 2300명 중 도내 평균 48.2%와 비슷한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다.

규모가 작은 축산농가는 기간이 연장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하지 않으면 축사폐쇄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홍성축협은 이런 점을 감안해 홍성군 관련부서는 물론, 지역 내 건축설계사무소 지적공사 등과 연계한 민원해소와 비용절감, 업무신속처리 등으로 조합원들의 애로를 최대한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이대영 조합장은 “폭염과 가축질병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무허가 축사 문제는 가장 우선해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조합과 농가들이 손발을 맞춰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가 없게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내 1만7000호 축산농가 중 8200호가 적법화 대상이며 6월말 현재 5.5%의 농가만 적법화를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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