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과 관련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4주간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임금상습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하여금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산 여부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지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산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 임금 청산을 유도하고 해당 업체가 소유한 선박의 경매 처분 시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선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 선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