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내부역량 강화·컨설팅 필요"
소상공인연합회·화원협회, 규제애로 발굴 현장간담회

청탁금지법 및 재탕화환으로 인해 도산 위기에 직면한 화원주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업계 목소리를 높여 재사용화환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을 마련하고 면밀한 컨설팅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소상공인연합회(KFME)·(사)한국화원협회 주최로 화원협 회의실에서 열린 ‘화원의 생존을 위한 현안·대책 방안 모색-규제애로 발굴 현장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화원협 전문가 등 9명이 모여 이같이 목소리를 냈다.

남동희 KFME 자문 (위더스HR노무법인)노무사는 “재탕업체가 전면광고까지 하며 싼값에 재탕화환을 파는 것은 누군가가 음성적으로 차익을 남기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을 파괴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재탕화환은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전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아 고소·고발 역시 불가능 하다”며 “업계 컨설팅과 시범사업을 통해 재탕화환으로 인한 부작용 조사를 이를 통해 경제적효과를 연구해 재탕화환을 근절할 수 있는 법률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승재 KFME 회장은 “화원협에서 재탕화환을 사용하지 않는 착한꽃집을 선정하고 있지만 경영관리화 등의 체계적인 부분이 취약해 확대 및 홍보키 어렵다”며 “이러한 역할을 농협과 준공공기관들이 함께 나선다면 화훼농가와 화원을 도와줄 수 있는 협력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착한꽃집이 더욱 실효성 있게 경영될 수 있도록 농협과 KFME, 화원협회의 3자 MOU(업무협약) 등을 체결하는 것도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회장은 “업계의 목소리가 커져야 논리도 자연스레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훼업계는 어려울수록 ‘산업진흥’이라는 거시적인 공동된 목표를 가지고 세부적인 해결방안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내부역량을 강화해 단체의 힘을 키워 정부에 문제점을 건의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체적인 업계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진행,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KFME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컨설팅사업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최대한 화원업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안철현 KFME 자문변호사는 “이미 입법된 법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개정 말고는 답이 없다”며 “그러나 이미 정해진 법을 개정하려면 목소리를 높여야한다”고 힘 줘 말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을 제정한 당시 화원협을 고려하기보다 ‘청렴’이라는 단일적인 목적을 보고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시행해보니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체대로 강력하게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예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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