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 방문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과 빈번한 AI(조류인플루엔자)발생으로 산란계 사육환경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장 방문을 통해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산란계 사육환경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28일 경기도 평택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계란·닭고기 안전성 확보와 질병예방을 위해 사육 및 생산방식의 패러다임 전환과 유통·판매 단계별 안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살충제 계란파동으로 수익성 위주의 가축 사육과 축산물 유통관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을 계기로 밀식 사육에서 동물복지형으로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유통·판매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계란유통센터(GP)를 통한 계란 수집·판매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신뢰를 위해 사육환경 표시제와 계란·닭고기 이력추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생산·유통·판매 주체가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기존 사육농가가 동물복지형으로 사육환경을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비용, 경영비 증가 등 농가부담을 고려해 전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시설개선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해 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국 52개 농장에 대해 출하 계란 검사를 강화했다.
지난 8월 24일부터 검사체계 강화에 들어간 농식품부는 기존 6개월 이내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잔류물질 검사에서 3회 연속 검사 합격 및 2주 후 3회 연속 검사 합격시 관리대상 농장 해제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D일 검사분은 D-1일 또는 D일 생산된 계란에 한해 검사 합격 후 반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일일검사 실시, 합격 당일분에 한해 계란 출하를 허가하고 있다.
시료채취도 농장별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하고 검사 합격으로 반출되는 계란에 대해 새로운 난각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