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지를 마을축제장이나 썰매장 등으로 단기 활용하는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단기간 사용하려는 경우 신고와 같은 간소한 절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8월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지법에 규정돼 있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외에 새롭게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제도를 신설해 그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지를 농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신청인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정한 면적, 기간, 농지 보전가치 여부, 피해방지계획 및 복구계획서 등을 심사해야 하고 적합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반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는 신청인에게 과도한 행정적 불편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절차가 신고만으로 간소해져 농한기 휴경농경지를 이용하는 마을축제장이나 썰매장 등의 단기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법령에서 적시한 요건만 갖춘다면 행정상의 수리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행정편의 제고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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