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설치 이후 드러난 노출토지에 대해서 준공 이전에도 작목 재배 등 지역수요에 맞게 제한적으로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 상록을)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간척농지 조성지구는 시화(경기 화성·안산), 화옹(경기 화성), 영산강 Ⅲ-1(전남 영암·해남), 영산강 Ⅲ-2(전남 해남) 등 4곳의 지구에 총 2만618ha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준공간척지는 9000ha에 불과하다. 공사 중인 간척지가 4000ha, 미착수 7000ha, 미착수 면적 중 3000ha는 기업도시 부지로 양도한 면적이다.

평균 5개년 사업비 304억원을 고려하면 간척지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시화, 화옹 등 전국 4개 간척지구의 사업기간은 당초 사업기간보다 2년∼6년이 증가해 최소 2020년에서 최대 2027년까지로 추정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자는 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이후 드러난 간척지 조성중인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작목 재배, 행사·축제, 도시농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임시사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임시사용 대상·기간·절차·사용료, 승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행중인 간척지구의 노출 토지를 내부개답공사 착수 이전까지 다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임시사용’을 허용해 지역수요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간척지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수요에 맞게 제한적으로 임시 사용하게 한다면 간척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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