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자유한국, 칠곡·성주·고령)은 농협중앙회장과 수협중앙회장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의 중임제한을 완화해 한 차례에 한해서는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4년 임기로는 장기적인 업무추진 등 실질적인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며, 중앙회 운영이 회원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 회원 평가에 따라 연임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며 “농협의 대외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회장 직무를 연임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불가하나 중임은 가능한 특이한 구조다. 이 의원은 “수산업은 특성상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수협중앙회장은 바다환경의 보전과 수산업의 육성을 위해 장기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협의 경우 사업구조 개편 후 수협은행이 중앙회로부터 분리·설립됨에 따라 공적자금의 상환의무를 중앙회가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인 상환 등 역할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봤다.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등기 또는 공고를 해 조합 및 이를 믿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와 관련된 임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운영상 문제점도 수정·보완했다.

이 의원은 “농협중앙회장과 수협중앙회장이 책임경영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며 “유사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생협 등도 한 차례에 한해서는 연임이 가능한 만큼 농협, 수협도 한 차례의 연임 허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