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예정 2주 이내·올해 발생 지역은 '접종 제외'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중 전국의 소, 염소에 대해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서 전국 소·염소·사슴에 대해 일제접종을 정례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가 이달 중 실시하는 소, 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은 전국 소, 염소농장 사육가축 전체인 11만7000호, 376만마리를 접종대상으로 한다. 다만 △백신접종 후 4주 미경과 △출하예정 2주 이내 △올해 발생 3개 시군(보은, 정읍, 연천) 소(지난 6월 추가접종 완료)는 접종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접종백신은 현재 소에 사용중인 ‘O+A형’ 백신을 접종하고,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는 공수의 등을 통해 접종을 지원하며,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농가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상시백신접종과 동일한 조건으로 백신을 공급, 소규모농가는 시군별로 백신회사에서 일괄 구입해 농가에 배부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에서 구입하면 된다.

백신보조 비율은 소규모 농가는 정부 100%,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정부 50%, 자부담 50%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이번 일제접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평가하기 위해 일제접종 실시 4주 후 지자체별로 구제역 백신항체형성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항체형성률이 소 80% 미만, 염소 60% 미만으로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추가접종, 1개월 후 재검사 등 특별관리 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일제접종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축산농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돼지의 경우 취약농장(과거 발생지역 및 NSP항체검출 농장)을 중심으로 다음달쯤 일제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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