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HACCP인증원)은 지난달 3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본원에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희망하는 식육가공업체를 대상으로 ‘HACCP인증제도 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식육가공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화를 안내하고 HACCP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선 총 20개 업체의 안전관리 담당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HACCP 관련 정책과 식육가공업 HACCP인증제도 적용방안을 설명하고 축산물 HACCP 국가지원 컨설팅사업 및 인증원 기술지원을 안내했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이같은 HACCP인증제도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기윤 HACCP인증원장은 “최근 계란 살충제 검출 등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 이를 해결코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에 식육가공업 HACCP 의무가 입법예고됐고 앞으로 모든 식품으로 HACCP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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