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건·지급률 도매법인에 '좌지우지'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는 최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중도매인 거래 약정서 중 판매장려금 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중연 서울지회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4개 도매법인(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이 판매장려금을 완납장려금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 8조 제1항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상장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200 범위에서 중도매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4개 도매법인들은 판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판매장려금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한 별도의 판매장려금 지급규정을 따르고 판매장려금 지급규정에는 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만 일정비율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회는 도매법인들이 중도매인 약정서에 농산물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중도매인의 판매실적과 대금납부실적에 따라 당해 월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지급조건 및 지급률은 도매법인들이 정하는 장려금 지급 규정에 의해 정한다고 지적했다.

약관 조항(약관법 제10조 제1호-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자체가 도매법인들이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 급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지급규정에 따르도록 정해 판매장려금의 지급이라는 내용을 사업자인 도매법인들이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회는 도매법인들이 중도매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 마련한 장려금 지급규정에 맞춰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중도매인들은 어떤 조건으로 판매장려금이 지급 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지회는 지난 4일부터 중도매인들을 상대로 한 서명과 피해액 환산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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