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농민권리 신장과 헌법개정 국회토론회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식량권(right of food)’의 보장과 농업의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개호(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 위성곤(더불어민주, 서귀포), 황주홍(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 정인화(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군산), 농민의길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민권리 신장과 헌법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요 발표를 정리했다.

#주제발표-‘촛불 이후:농업과 헌법개정’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행헌법의 농업관련 규정들은 식량주권이나 농업의 다기능성·공공성에 부응하는 헌법 실천의 틀을 찾기 어렵다. 이미 우리 산업체계가 상품생산을 중심으로 구조화됐으며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 경제체제에 급격히 편입돼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법률 차원의 법규율은 농업의 적절한 자리매김을 위해 더 이상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헌법에 농업조항을 신설해 국가농업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명확히 하는 한편 농업인과 농산물, 식량 등에 적절한 헌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농업의 역할과 기능,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향점을 확립해야 한다. 헌법 전문과 총강에 분권의 이념과 보충성의 원칙을 명기해 지방분권 시대를 선언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국민/시민/주민의 차별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농촌-지역의 자율적·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 조항 중 식량권과 관련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권의 성격과 함께 집단적 권리로서의 연대권의 관념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해야 한다. 농촌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도 국가적 의무로 규정해 형평성 있는 처우를 받는 동시에 공동화되고 있는 농촌사회를 회복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개정에 가장 중점이 놓이게 될 경제조항은 식량주권과 농업의 다기능성 등을 중심으로 다뤄져야 한다. 농업은 경제활동인 동시에 지역생활이며, 일정한 문화유산의 전승과 관련된다. 이에 경제의 개념을 ‘경제’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경제’ 혹은 ‘공공영역’ 등 보다 포괄적 의미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보다 확장해 농업과 농업인·농촌에 대한 특별한 정책배려의 국가 의무로 전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별도의 규정으로 독립시키고, 그 내용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기본법의 규정을 헌법 수준으로 고양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농업정책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양원제 도입과 정부 내 지방행정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지방행정협의회 설치 등도 필요하다.”

#기조발제-‘헌법개정에 농민기본권 강화’ - 정인화 국민의당 원내 부대표

“현행 우리 헌법의 농업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과 그 예외로 임대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제123조에서 중소기업보호와 지역균형발전 등의 규정과 함께 농어업 보호 육성, 농수산물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 지원, 자조조직 육성 및 활동과 발전 보장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농업의 가치나 특수성, 공익적 기능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헌법에서 농업이 홀대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정책에서의 농업홀대로 이어졌으며 농업·농촌사회의 빈곤과 붕괴, 도농격차 심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차원에서 농업의 역할과 국가의 농업에 대한 지원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의무 규정, 소작제 및 경자유전 원칙과 관련한 기존 조문 수정, 농업 구조개선, 농업 생산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원의무 추가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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