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쌀 값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동격리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양곡 출하와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양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풍작으로 인한 쌀 공급과잉 시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신곡수요량을 초과하는 과잉생산물량을 매입해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고 있다.

그러나 연이은 풍작 과 소비 감소로 쌀 공급과잉 상황이 4년째 반복되고 있으며, 정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쌀 산업과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정부의 변동직불금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의 사후적·비계획적 시장격리 방식을 매해 생산량 및 신곡수요량 추정(발표) 시점에 신곡수요 초과 생산량에 대해 시장격리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선제적·계획적 시장격리 방식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근 3년간 쌀 값 안정을 위해 1조5000억원을 들여 89만6000톤을 격리했지만 사실상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올해는 선제적인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으로 쌀 값 하락을 막고 수확기를 앞둔 농업인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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