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우선지급금 환급금 납부기한이 연말로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지난달 말이었던 우선지급금 환급금 납부기한을 오는 12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환급 안내문 및 고지서를 재발송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지난달 정부와 쌀 관련 4개 농업인단체, 농협중앙회와 함께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 조치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별도의 지연이자 없이 환급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앞으로 협약 이행을 위해 농업인단체 및 농협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농업인들도 환급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