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의 쌀 함량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세율을 인하해 쌀소비를 촉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법 일부개정벌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맥주 생산과정을 통해서라도 쌀에 대한 소비를 증대시켜 쌀값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맥주의 쌀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을 기존 72%에서 45%로 인하하도록 했다.

최근 쌀의 쌀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쌀에 대한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쌀 생산 농가의 경영난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62kg으로, 10년 전에 비해 20% 넘게 감소한 수치다.

김 의원은 “쌀의 직접적인 섭취를 장려하는 방안보다는 쌀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식료품의 생산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주세 인하를 통해 맥주 생산과정에서 쌀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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