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피로인산칼슘' 신규지정
식약처

다양한 식품 개발을 위해 산성피로인산칼슘을 신규로 지정하고, 합성향료에 희석제를 첨가할 수 있도록 정의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됐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산성피로인산칼슘의 신규 지정, 18개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식품공전과 식품유형이 일치되도록 소브산류 등의 사용대상 식품 정비 및 황산아연을 기타 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코자 136개 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액체질소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종 제품에 액체로서 남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식품제조시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스팀생산용 보일러를 청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관제의 기준과 규격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감색소 등 137품목의 사용기준도 개정된다. 이는 식품유형 및 국제조화를 통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개선, 안전한 사용을 위해 기준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카린나트륨의 사용대상 식품에 떡류, 복합조미식품 등이 추가된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30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