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표시 위반 401개소, 축산물이력제 위반 101개소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위반 단속에서 돼지고기가 194개소로 위반 품목 가운데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쇠고기, 닭고기 순을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14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전국의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지역음식 특화거리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으로 502개소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50개소는 형사입건, 원산지 미표시 151개소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10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94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18개소, 닭고기 8개소 순을 보였다. 위반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248개소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 178개소, 가공업체 2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가지 위반 장소로는 해수욕장 42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36개소, 전통시장 26개소가 적발됐다. 특히 지역(향토)음식 특화거리 내 음식점 기획단속에선 외국산 소고기를 국산 한우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업소 등 16개소가 적발됐다.
 

영업기간별로 위반율은 영업기간 3년 이하 업체가 54%, 4년 이상은 46%, 1∼2년 이하 21.8%, 1년 이하 16.2%, 2∼3년 이하 16.0%를 나타냈다.
 

농관원은 최근 위반형태의 조직화와 지능화에 따라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자 사전에 관련기관과 단속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후 집중단속을 실시했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합동단속 및 DNA동일성 검사 정보공유 등을 협업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축산물을 비롯한 농식품의 안전성이 요구되고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부정유통 개연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단속을 강화,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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