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닭 유통에서부터 도계 후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대리점에 판매되는 가격 등 닭고기 유통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최초로 소비자들이 닭고기 유통가격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이하 가격공시)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닭고기 가격공시는 우리나라 닭고기 생산의 75%이상을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가격, 도계 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균 가격, 살아있는 닭 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해 유통하는 평균가격을 공개한다.
 

계열화사업자가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가격은 농가에 위탁사육 닭을 매입하는 가격을 의미하며, 생계유통업체의 살아있는 닭 유통 가격은 생계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사육한 닭을 구매해 도계장(닭고기 상인)에 판매하는 거래가격을 나타낸다.
 

또한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가 국내 대형마트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나타내고, 프랜차이즈 판매가격은 매출액기준 100억원 이상 프랜차이즈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나타내며, 대리점 판매가격은 계열화사업자별로 대리점 판매 매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는 20개 이상 대리점에 판매하는 규격(9~13호)별 가격을 나타낸다. 
 

농식품부는 이번 닭고기 가격공시 시행으로 닭고기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화 되고, 시장기능에 따른 공정한 닭고기 가격형성 유도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닭고기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닭고기 공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일부터 공개됐고, 앞으로 농협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기관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발적인 닭고기 가격공시를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의무 가격공시제, 오는 2019년 축산물가격 의무신고제를 단계적으로 각각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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