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 판정을 받은 경남 양산과 경북 김천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돼 유통 중인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회수 조처가 떨어졌다.
 

지난 4일 정부에 따르면 산란계 농장 계란의 전수검사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유통 계란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 유통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김옥순 농장(경남 양산)이 생산·판매한 계란(난각코드 ‘15058’)에서 비펜트린(기준 0.01mg/kg)이 초과 검출(0.24mg/kg)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또한 제일 농장(경북 김천)이 생산·판매한 ‘기가찬 신선란(난각코드 ‘14제일’)’이 표시된 계란도 피프로닐이 검출(0.01mg/kg)돼 회수 조치했다.
 

이번에 후속조치된 해당 생산 농장은 지난달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전수 점검 부적합 농장 52개소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식품부는 긴밀히 협조해 해당 생산 농장이 보유하고 있는 계란을 전량 폐기하고,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원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기준에 따라 규제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통 중인 살충제 검출 농장의 계란에 대해선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적합 농장을 포함해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식약처는 유통단계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산지·유통단계에서 이중점검 시스템을 통해 계란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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