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소송 제기

지난 7월 25일 낙농진흥회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낙농진흥회에 의해 원유가격 연동제 변경안(변동원가 물가상승률 제거)이 표결처리 된 것에 대해 낙농진흥회 생산자측 이사들이 소송을 제기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6일 낙농진흥회 생산자측 이사인 낙농육우협회 소속 오용관 이사, 심동섭 이사, 문용돈 이사 등 3인 명의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을 낙농진흥회(세종시)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 생산자측 이사들은 소장에서 “제3차 임시이사회에서 통계청 질의회신을 거쳐 원유기본가격에 물가변동분이 2중으로 반영된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낙농진흥회는 안건 자체를 허위로 설명하고 표결처리를 해 참석이사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낙농진흥회 생산자측 이사들은 “정부의 중재로 정부, 낙농가, 유업체, 소비자,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원유가격 연동제를 도입했다”며 “그럼에도 합의의 산물인 원유가격 연동제를 기습적으로 무력화시켰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우유생산비는 생산자물가로 생산비 비목에 소비자물가지수가 반영되는 품목은 없다. 실제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로 통계청이 ‘소비자물가지수 460개 대표품목을 선정 시 농어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고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2중으로 반영됐다는 낙농진흥회 안건자체가 허위라는 것이 낙육협측의 주장이다. 또한 우유생산비 중 비중이 높은 비목은 사료비 등으로 물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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