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간담회…年 약659억원 인건비 추가부담 발생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다가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부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6일 이만희 의원(자유한국, 영천·청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농업·농촌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인 최저임금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한민수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소득주도 성장 기조 확립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 조치라 보면서도, 이로 인한 농업계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 실장은 “최저인금 인상으로 구조조정 효과가 가시화된다면 국산 농축수산물의 생산 위축으로 직결돼 농업 GDP(국내총생산)는 급감하게 되고 그 빈틈을 수입 농축수산물이 채우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농업·농촌 분야의 피해를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춘권 농협미래경영연구소 박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노동력 인건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농업인은 연간 약 659억원의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농업은 타 업종 대비 높은 노동강도 등을 이유로 현재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한 임금 상승 요구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우려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등도 제안됐다.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지역별·업종별 차등적 최저임금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심의관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최저임금법’ 제 4조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나 지역별 최저임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심의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농림어업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의 참여와 최저임금 인상분을 농산물 공급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범 정부 직접지원 대책에 농업 분야도 포함해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강동윤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인건비 부담과 일손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인력중개지원 등 간접지원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내 제도개선특위를 설치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포함한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