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농업인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추진한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의 부실채권 회수를 담당하는 계열사인 농협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 채무감면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그 일환으로 농협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및 파산면책 채권 등 12만6000여명의 채권 16만5000여건(원금 기준 1조1177억원)을 이달 말까지 일괄 소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협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농업인의 장기 연체채권으로 원금 잔액기준 1000만원 이하인 1만7000여명의 채권(원금 기준 590억원) 중 상환능력이 없는 기초 수급자, 노령자,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해 최대 감면을 실시한다. 저소득자에 대해서도 재산상황이나 상환능력을 고려해 감면 특례, 분할 상환 등 관련 컨설팅도 병행해 농업인의 채무부담 해소 및 경제 활동 제약 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2002년 설립된 농협자산관리회사는 농·축협과 농협은행 등 계열사의 부실채권 회수 뿐 아니라 신용회복 지원 상담을 통한 채무감면 조치, 유체동산 및 출하기 집행금지 등 농촌·농민에 특화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협은 지금까지 회수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제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꾸준히 소각을 진행해 왔다. 올해 농·축협을 통해 755명의 채권(139억원), 농협은행을 통해 888명의 채권(339억원), 농협생명을 통해 54명의 채권(9억원)을 소각 완료했다.

또한 침체된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써 4만3000여 건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1조7108억원을 소각 완료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이번 조치로 장기 연체 채무로 고통 받는 농업인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재활 의지를 심어주고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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