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변호사, 보고서 요약발표
인권침해 실태 심각…'강제노동' 수준…예방·억제 조치 모두 미흡
선원문제, 수산업 위기극복 '과제'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지난 5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 서울 은평갑),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 비례) 주최, UN국제이주기구(IOM)주관으로 열린 ‘이주어선원 인권개선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바다에 붙잡히다’라는 보고서의 요약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국내 어선원이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선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말 기준 원양어선의 경우는 선원인력의 69.34%가 외국인어선원이며 20톤 이상의 연근해어선은 35.51%, 20톤 미만의 연근해어선은 24.90%가 외국인 어선원이다.

국내 어선원의 30% 가량을 외국인 어선원이 차지하고 있지만 인권침해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주어선원의 인권침해 실태가 인신매매 또는 강제노동으로 평가될 정도라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인신매매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팔레르모 의정서에 규정된 예방, 보호, 처벌, 협력 등의 조치에서 모두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국인력 송출업체규율 실패 △송출업체 모집과정에서의 불공정성 미해소 △송출비용의 사용자부담원칙 미준수 △계약에 대한 규제 미비 △부실한 교육 △외국인 선원 송입과정에서 정부 개입의 부재 △노동시간 등 관련법 규정 적용 배제 △임금 차별 △선원노동감독 실패 △환적 규제조항 부재 △임금지급 규정 회피 △송입업체 규율 실패 등 예방제도가 미흡하다.

또한 △노동조합의 외국인선원 보호 실패 △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 제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고충처리 절차 △인권침해 피해자 식별실패 등 외국인선원의 보호제도에도 문제가 있으며 이주어선원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처벌역시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키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주어선원의 송출비용을 파악하고 이주어선원 송입시 어선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어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커리큘럼을 확보할 것과 이주어선원에 대한 임금차별 철폐, 정기적 선원근로감독 이행, 송출비용 부담원칙 준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어선원 보호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수준의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을 마련할 것과 이주어선원 노동·인권문제 전담공무원 충원, 이주어선원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이주어선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ILO(국제노동기구) 어선원노동협약 가입 등을 제시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날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통해 “어가의 고령화를 감안하면 이주어선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것이 수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며 “이번 컨퍼런스가 해양수산분야의 노동력 기반을 확보하고 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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