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중장기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은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발전위는 범정부 차원에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추진상황 등을 점검·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농어업·농어촌발전위는 생산자·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중심이 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 의원은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은 위기를 넘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농어업 분야의 시급한 현안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 확산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차원의 협의기구 설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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