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복지용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복지용 쌀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무료급식시설, 경로당 등에 공급하는 정부관리양곡으로, 복지용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중 약 14%만 복지용 쌀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복지용 쌀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 관련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 제고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는 우선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직접 신청하는 방법 외에 유선 신청, 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토록 해 홍보하고 10kg, 20kg 포장 외에 5kg짜리 소포장 상품과 현미를 시범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기초보장시설과 무료급식시설의 공급 기준량도 현행 144~150g 수준에서 180g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복지용 쌀은 특등벼를 우선 가공해 공급할 방침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이번 품질 제고 대책을 통해 품질이 향상된 복지용 쌀을 공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복지 강화 뿐만 아니라 쌀 수요 진작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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