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와이너리(winery, 포도주 양조장)’와 같은 지역 특산주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연관 산업을 육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 상록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의 기관을 지역특산주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제조·관광·체험 등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관광자원화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지역특산주는 ‘농림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상 소재지 관할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해 제조하는 주류’로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국내 지역특산주의 주요 원료는 쌀, 밀, 보리, 포도, 복분자, 머루, 사과, 오디, 블루베리 등이다.

김 의원은 “지역특산주 산업진흥을 통한 다양한 파생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프랑스의 ‘와인연구소’와 일본의 ‘주류총합연구소’처럼 발효과정, 제조방법 등의 기초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특산주 원료 재배 및 수확부터 종자 관리까지 아우르는 지역특산주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특산주연구소를 통해 우수한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 지역특산주 제조현장을 복합공간으로 조성, 관광자원화하면 지역특산주 산업의 육성발전은 물론 주민소득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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