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가 오는 27일 종료된다.

임시특례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빌려주는 제도로 2015년 9월 28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임시특례가 종료되는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제한되게 된다.

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특례가 오는 27일 마감되므로 해당자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달라”며 “임시특례 기간이 종료된 후 잔여 무단점유지는 조속히 원상복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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