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수입이 증가하는 고사리, 밤 등 제수용품과 와인,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식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강화한다.

수입검사 강화대상 식품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 7개 품목 △와인, 일반증류주 등 가공식품 7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5개 품목 등 총 19개 품목으로 해당 식품들은 수입통관 시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대상 식품과 검사 항목은 그동안 수입검사 및 유통단계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폐기 조치되고 부적합 제품과 동일한 수입식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5회 이상 정밀검사를 받는 등 중점관리된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명절이나 계절별로 수입량이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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