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과 상생…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중장기적 지원방안 마련
사료용 쌀 공급 확대 관련 기술개발 등 과제 시급

지난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궜던 문제들은 어떻게 시정됐을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 국회의 시정·처리요구에 대한 정부 측 시정·처리결과를 평가했다. 총 287개의 주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총 10가지로, 이들 주제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살펴봤다.

#마을주민-귀농·귀촌자 불협화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국감에서 농식품부에 대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보완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종합·체계적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은 2015년에 제정, 공포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요구사항을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귀농·귀촌이 늘어나는 가운데 마을주민과 귀농·귀촌자 간 불협화음이 곳곳에 나타나면서 장애물로 작용하는 만큼 마을주민과 귀농·귀촌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중장기적 지원방안 마련해야

농해수위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정확한 통계 제시를 위해 향후 1년간 피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가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TF(태스크포스) 구성과 청탁금지법 대응 농축산물 소비대책, 설 명절기간 동안 대형유통업체 등 품목·가격대별 소비 추이 분석 등을 이행했다. 입법조사처는 농식품부가 현재 이행 중인 관련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추후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화훼분야는 지난 2월 ‘화훼소비 생활화 추진 계획’을 마련했으며 화훼·과수 분야 발전대책은 올 하반기에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는 농업분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계류상태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개정안과는 별개로 농식품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다각적 분석을 통한 중장기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적 부진

농해수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와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같은 농해수위의 지적에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연차적으로 적법화를 추진 중이며 중앙부처 TF 운영 및 지자체 적법화 추진 실적 점검을 이행 중이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31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적은 전체 적법화 대상 6만190호 중 약 4.5%(약 2700호)만이 적법화가 완료돼 실질적인 적법화 기한이 내년 3월 24일까지임을 고려할 때 실적이 매우 미진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개선방향으로 △축산업 허가제 정착 통한 해결 △현재의 축사 건폐율(60%) 상향조정 △이번 대책으로 축사 이전 또는 신·증축하는 경우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필요 비용을 지원하거나 이행강제금 추가 경감, 측량 수수료 경비 경감 등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검토 △축산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공동자원화시설을 확충해 퇴·액비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축산분뇨를 자연순환농법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료용 쌀 공급 확대, 과제 많아

이밖에 입법조사처는 사료용 쌀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봤다. 수입 사료곡물과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용 절감, 수요에 적합한 다수확품종 개발, 생산·가공·소비를 원만하게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확보, 장기적·계획적인 공급 확보, 가공설비 재정비, 주식용 쌀로의 둔갑 방지, 축종별 사료급여 기술 개발 등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소득 빈곤층 양곡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복지용 쌀 자체에 대해 수급대상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복지용 쌀이 일반미와 품질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맛에 대한 불만이 많은 만큼 복지용 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보건복지와 협의해 복지용 쌀 공급대상 자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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