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거, 생산기반 유지차원…신중한 접근을

가금농가 동절기 휴지기 적용안이 도출되고 있는 가운데 오리농가들이 현실적인 보상금 책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AI(조류인플루엔자)의 반복적 발생으로 농가 피해는 물론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위험시기·지역에 대한 가금 사육제한을 통해 AI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가금농가 동절기 휴지기 적용안이 도출됐다.

적용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이며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지자체 주관으로 진행된다. 대상 농가수와 예상마릿수는 96개 농가로 약 127만4000마리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과거 집중 발생지역인 음성과 진천, 나주, 영암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경우는 육용오리 21농가를 비롯해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의 주변 500m 이내 농가 3농가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로 조건은 상이하지만 지원단가는 겨울철 농가 순수익의 80%에 해당하는 469원~490원선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AI 반복 발생 농가의 500m 이내 농가들은 AI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상농가에 포함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더욱 문제는 지원 단가에 대한 문제로 너무 적은 금액으로 책정될 시 농가들의 참여도가 저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적용단가가 높게 책정되면 대상 농가 외 사육 농가들의 사육 의지를 꺾을수도 있다는 반대급부적 의견도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리업계의 한 전문가는 “동절기 휴지기와 관련한 보상금 적용단가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생산기반 유지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후 전체 수급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산업적 분석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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