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원, 식량·채소·화훼 등 식물종자 대부분 포함

최근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국내 민간종자 검정업무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립종자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종자원이 수출용 종자뿐만 아니라 내수용 종자에 대해서도 고품위 종자검정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종자산업법 제 42조의 2(종자의 검정)신설로 (주요내용 제 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종자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항. 제 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 3항. 제 1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방법,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자원이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에서 정한 표준 절차와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품질검정 대상작물은 식량·채소·화훼 등 대부분의 식물종자가 포함된다.

종자원은 2011년부터 국내 유일의 ISTA 인증실험실(종자검정연구센터)을 운영하면서 수출용 종자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른 종자검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종자검정을 원하는 민간 신청인은 종자검정신청서와 종자시료를 종자원에 제출하면 된다.

오병석 종자원장은 “종자원이 국제규격의 종자검정 서비스를 통해 우리나라 종자수출 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민간 종자검정 서비스를 통해 종자업자와 농업인 간 종자품질 관련 분쟁이 획기적으로 줄어 우리나라 종자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종자원은 인증기관 지정·위탁을 통해 민간 R&D(연구개발)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효과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