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축산계열화 사업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계약농가에게 피해를 주는 가운데 주기적인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격과 수급불안 등으로 농가들의 부담이 커져 농가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계약관계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열화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 등 중대한 축산계열화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금지사항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축산계열화법 위반 시 과태료를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계열화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계열화법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부당행위로 농가가 손해를 입게 되면 그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계열화사업자의 사육경비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고 수급권을 보호하는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계열화사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한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AI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계약농가의 ‘사육경비’수급권을 보호한다.

또한 앞으로 미등록 사업자는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닭·오리고기는 대부분 계열화사업을 통해 생산이 이뤄짐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의무 가격공시제’를 도입한다. 

이밖에도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AI 등 질병 발생으로 계약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의 살처분 시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 매몰비용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계열화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계열화 사업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축산계열화사업 환경을 조성,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간 상호 협력과 배려를 통해 가금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계기관과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축산계열화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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