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키 위해 종자업계와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 발효돼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받고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앞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8월 17일부터는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이익공유, 해외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사전신고 등의 관련 의무사항들을 지켜야 한다.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농식품업계는 각국의 보호조치에 따른 수급불안정, 유전자원 사용료(로열티)상승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를 인식하고 있는 기업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인식하고 있더라도 올바르지 못한 정보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농업생명자원의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는 생명자원정보시스템(BRIS)에 대한 소개와 유예기간 이후 사전승인 및 이익공유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나고야의정서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연구의 중간보고가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세미나를 계기로 해외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농식품업계의 올바른 이해와 이해 당사자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앞으로 1년의 의무이행 유예기간 중 별도의 대응팀을 구성해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개정과 해외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식 제고활동,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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