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 이전도 '불확실'…농축수산업 타격 불가피

오는 28일 시행 1주년을 맞는 청탁금지법을 놓고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의 법 개정작업이 지지부진해 안팎의 우려를 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청탁금지법 2건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뢰한 청탁금지법 관련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개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효상 의원(자유한국, 비례)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3·5·10만원(식사·선물·경조사비)으로 규정된 상한액을 10·10·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박준영 의원(국민의당, 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부정금품 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전통주를 제외해 농어업인과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다. 이들 법안 외에도 정무위에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여야가 청탁금지법 손질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년 설 이전까지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 연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도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개정처리까지 두 달여가 걸려 오는 12월에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년 설에도 농축수산업을 비롯한 특정 산업분야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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