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위탁수수료 가장 계약을 통해 노조에 매달 노조에 불법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공사가 2008년 3월 27일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구내통신설비 설치·운영 및 이용에 관해 A회사와 구내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신선로의 전체회선 중 3분의 2는 공사가 3분의 1은 B회사가 각각 분담, 유지·관리하는 대가로 A회사의 자회사인 D회사로부터 각 분담량에 상응하는 위탁수수료를 지급 받아 수입 처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공사는 2013년 10월8일 A회사와 구내 통신설비 유지보수 계약 변경을 통해 유지보수 분담량을 당초 전체회선의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B회사는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변경한 것으로 해 D회사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 지급액을 조정했다.

이후 공사는 2015년 12월 B회사가 폐업하자 2016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C회사가 A통신회선 유지·관리 업무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공사는 A회사가 D사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 월 356만~363만원 중 2분의 1가량을 업체 및 업체 직원의 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공사 노동조합에 지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법 제356조 등의 규정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법률에 따라 서울시공사는 노동조합에 매월 고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업체와의 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단지 서류상 계약내용이 변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을 변경해 서울시공사가 받아야 할 위탁수수료를 노동조합에 부당하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

부당한 지원과정에서 J팀장은 2012년 8월 17일부터 2014년 7월 15일까지, K본부장은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 4월까지, L과장은 2013년 3월 4일부터 2916년 2월 28일까지, M차장은 2013년 3월 4일부터 2016년 2월 28일까지 각각노동조합 O국장, 위원장의 직위에서 구내 통신설비 유지보수 계약 변경 및 수입 처리 업무를 관여하거나 지도·감독했다.

감사원은 위탁수수료 계약·집행을 부당하게 처리한 J, K, L, M의 행위는 서울시공사 취업규정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공사 인사규정 제44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계약을 허위로 변경해 서울시공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들과 C회사 등 관계회사에 대해 민법 제750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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