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장어양식수협, 독점적 지위 요구
지구별수협·도매법인, "현행법률 위반 소지 커"

 

민물장어의 위판의무화를 둘러싼 갈등이 의무화 예외조항을 두는 것으로 일단락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민물장어양식수협과 뱀장어양식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뱀장어를 위판의무화 품목으로 지정하되 온라인판매, 직거래, 자영식당 등을 통해 자가판매를 하는 어업인들은 예외로 두는 것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수산물 유통법 시행규칙을 통해 뱀장어를 위판의무화 품목으로 조속히 지정하고, 필요시 수산물 유통법의 개정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직거래나 자영식당 등 자가판매에 대해서는 위판의무화에서 예외를 두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해수부에서는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뱀장어를 위판의무화 품목으로 지정하되 예외조항을 두는 것으로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필요시 법률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가판매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뱀장어를 취급할 수 있는 위판장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도매시장에 뱀장어 유통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법률에서는 위판의무화 품목은 위판장에서만 거래토록 하고 있을 뿐 특정 수협 위판장에서 취급토록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민물장어양식수협 측에서는 민물장어유통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 민물장어양식수협 위판장에서 독점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강동수산과 영광군수협 등에서는 특정주체에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현행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크며 판로가 많아야 뱀장어 소비가 확대되는 만큼 투명하게 가격이 형성되도록 유통사업자들이 뱀장어를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실뱀장어의 위판의무화 여부 역시 뜨거운 감자다.

실뱀장어는 자연상태의 치어를 어업인들이 채포, 양식어가에 판매하게 되는데 현행 법률에는 ‘뱀장어’로 통일돼 있을 뿐 실뱀장어 등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실뱀장어의 위판까지 의무화 될 경우 실뱀장어를 채포하는 어업인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공산이 크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생산자 조직인 수협이 생산자를 규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자체가 넌센스인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안이 도출된 만큼 수협에서는 조합원들이 조합에 출하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조합원의 수취가격을 높이려는 노력을 이어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