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직장인을 비롯한 도시민들의 절세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이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농협 비과세 예탁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년간 비과세 예탁금 제도에 가입한 비농업인이 무려 2200만명에 달했다. 이는 서울 인구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다.

1976년부터 실시한 ‘비과세예탁금제도’는 지역 농·축협 등 상호 금융기관의 예탁금(3000만원 이하)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농가 재산 형성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실시했지만 실상은 직장 근로자를 비롯한 도시민들이 비과세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업별 비과세 예탁금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 근로자를 포함한 비농업인의 비중이 전체 가입자 대비 무려 79%(2224만78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재외동포, 재외국민, 학생, 연금소득자 등의 가입자가 절반에 육박하는 48%, 약 1350만명에 달할 정도로 상당부분을 차지하 있다. 반면 비과세예탁금제도의 중심이어야 할 농업인은 전체 가입자 대비 21%(576만95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8년간 전국단위의 비과세 예탁금 현황에 따르면 농업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서울지역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비과세 예탁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으로는 약 53조원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에 반해 농가 수가 서울보다 약 10배나 많은 제주도는(지난해 기준) 같은 기간 비과세 예탁금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9조18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농업인들의 자금형성과 복지증진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구성원의 대다수가 도시민으로 형성돼 있는 현행 농협 비과세 예탁금 제도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는 이 제도가 온전히 농업인의 발전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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