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농축산물 제외·가액기준 조정의지 밝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9월 27일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농업인에게 드리는 편지’를 발송하고 “장관후보자 시절부터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로 만나 소통하는 등 나름대로 적극 노력해왔지만 시행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제도개선에 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후 변화된 소비환경에 농업계가 적응할 기간도 없이 현재의 가액기준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며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계기로 대국민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되 연간 선물의 횟수와 총액에 제한을 둔다면 현재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통해 청탁금지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화환별도)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이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내년 설부터는 조정된 가액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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