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퇴직공무원들의 산하단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대한 기본원칙’을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원칙은 공공기관과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원칙과 산림청 자체 적용 원칙으로 구분되며 적용 대상은 산림청을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 2개(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특수법인 8개(한국수목원관리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목재문화진흥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산림토석협회)다.

산림청에 적용되는 원칙은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의 채용과 산림청 내부 인사를 연계하지 않음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감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무관용 원칙 적용과 비위자 징계 등 조치 요구 등이다.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원칙은 △직원 채용 시 전문 인력 확보와 채용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격요건과 채용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특수법인 중 회장이 비상임인 경우 비상임 회장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상임직에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토록 정관·규정 정비 △임원 선출시 산림공무원 출신자 비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등 산림공무원 출신이 과다하게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도록 구성 △금품수수, 성희롱 등 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퇴직공무원은 채용에서 배제 △민간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산림청 퇴직공무원 채용을 점진적으로 축소 등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발표는 퇴직공무원들이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유착 등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최소한의 원칙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