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평창동계올림픽 대비…내년 5월까지 특별방역

정부는 오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 준비 등을 위해 강도 높은 AI(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에 돌입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은 지난 9월 25일 경북 영천지역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AI인 H7N7형 바이러스가 확인된 가운데 예찰 강화 등을 통한 차단방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의식해 AI방역과 관련, ‘심각’단계에 준한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특별방역을 추진하고 전국 전통시장에서 오리류 유통을 금지하는 한편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시 즉시 방역지역 이동제한 조치, 중점방역관리지구 거점소독조 설치 운영·도로소독 강화, 방역지역내(3km 이내) 가금농장내 사료의 타지역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 특별방역대책’ 추진을 통해 소규모 농가 예방적 수매·도태, 산닭 유통시 출하 전 정밀검사, 취약 가금류 일제검사,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실시한다.

야생조류 예찰강화를 위해 시료채취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철새정보알림시스템’을 이용해 철새 이동경로를 농가·협회·지자체에 제공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가금농가의 AI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살처분·매몰 인력 확보와 자재 동원 계획 수립, 안전교육 등을 철저히 하고 가금 사육농장의 효율적 임상관찰과 방역관리를 위한 CCTV 설치지원 사업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구제역의 경우 일제접종 정례화, 백신수급·접종관리, 취약지역 관리 등을 통해 취약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돼지 A형 구제역 발생에 대비, A형 백신 비축을 현재 50만 마리에서 연말까지 500만마리분 규모로 늘리고 소 10마리 미만, 돼지 500마리 미만, 닭 500~3000마리 미만 등 6만7000호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소독횟수를 연간 15회에서 24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매주 금요일을 도축장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 도축작업 완료 후 일제청소, 세척, 소독도 실시한다.

백신접종 1개월 후 면역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소는 다음달, 돼지는 오는 11월 전국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지자체 검역본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 돼지 항체형성률이 저조한(30% 미만) 95개 농장에 대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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