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별 신선도 유지기간 달라…소비자에게도 큰 혼란 초래

계란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가 행정 예고된 가운데 산란계 농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살충제 계란 파문을 계기로 난각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2일 계란 난각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대신 계란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을 표시토록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가운데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기하는 것과 관련해 양계협회가 생산기반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산란계 사육환경 특성상 수천마리에서 많게는 100만마리 이상 사육되고 있어 산란 시간대와 수거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산란일자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AI 방역기간 중 AI 발생 다발지역에는 계란 반출을 주 1회로 제한하고 있어 산란일자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반출된 계란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 재고량을 전체 폐기해야 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경기도 한 계란생산 농가는 “계란 특성상 AI 등 유사시에 계란 반출이 지연되곤 하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계란 반출이 조금이라도 늦어질 경우 소비자들이 최근의 산란일자만 찾게 돼 재고물량 전량이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또 계절별로 계란은 신선도 유지기간이 달라 정확한 유통기한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산란일자가 표기될 경우 소비자들의 큰 혼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없다는 점을 들며 산란 일자 표기가 계란의 안전성 및 품질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난각 표시규정 가체가 없으며, 다만 생산농가 등 중요 사항만 표기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호주는 의무적으로 계란 포장일자를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품질과 중량, 등급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일본도 채란일자를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난각 표시 의무사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섣불리 마련된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에게는 안전성과 관련된 실익이 없으면서 생산기반만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야말로 식량주권마저 잃게 되는 아픈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축산물표시기준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진정으로 안전한 계란생산을 계도코자 한다면 계란유통센터를 통한 계란판매 의무화를 시행한 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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